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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6개 서식86개 공식 서식명8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4>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4>

별지 제3호서식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 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②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공한 때(준공을 의미하며, 도로ㆍ철도

별지 제6호서식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도등의 간행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심사를 받으려는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심사를 받으려는

별지 제10호서식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1부 2. 여권 사본 1부(외국인만 해당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을 위한 보안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1부
    에 따른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1부 2. 여권 사본 1부(외국인만 해당한다) 3. 반출할 내용물 1부(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토

별지 제12호서식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할 내용물 1부(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자

별지 제14호서식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심사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심사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별지 제15호서식

지적측량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지적측량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16호서식

지적측량 수행(변경)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지적측량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17> ③ 지적측량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17>

별지 제17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5.6.4>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8호서식

지적기준점성과 등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0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9호서식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1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1. 별지 제31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

별지 제32호서식

측량기술경력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2.6> ③ 측량기술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측량기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2.6>

별지 제33호서식

측량기술경력증(발급(신규), 발급(모바일), 갱신발급,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측량기술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한다)은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2.6> ③ 측량기술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별지 제34호서식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측량ㆍ지적ㆍ항공사진ㆍ도화ㆍ지도제작 분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따라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④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⑤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

별지 제35호서식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⑤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⑥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측량기술자 경

별지 제36호서식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7, 2015.6.4, 2024.2.6> ⑤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⑥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별지 제39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별지 제40호서식

측량업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부 등의 서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

별지 제42호서식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43호서식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5> 1.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44호서식 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측량업 상속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44호서식 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폐업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폐업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측량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측량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측량업 폐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측량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측량업 폐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2.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별지 제47호서식

측량업 휴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에 따라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측량업 폐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2.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3.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48호서식의 측량업 재개신고서 ② 제

별지 제48호서식

측량업 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48호서식의 측량업 재개신고서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3.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48호서식의 측량업 재개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

별지 제49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
  • 제108조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

별지 제50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납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 제108조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55호서식

토지이동 조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토지의 조사ㆍ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토지이동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토지의 조사ㆍ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별지 제57호서식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토지의 조사ㆍ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 제98조 ·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
    제98조(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

별지 제58호서식

지상경계점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7>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별지 제59호서식

지번변경 승인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0호서식

지번등 명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1호서식

결번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결번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지적공부 반출 승인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그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
    지적소관청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그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별지 제63호서식

토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

별지 제66호서식

대지권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별지 제67호서식

지적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별지 제68호서식

임야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

별지 제69호서식

경계점좌표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별지 제72호서식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

별지 제73호서식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4호서식

지적정보관리체계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②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 등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신규등록 등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6호서식

축척변경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축척변경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 승인신청은 별지 제76호서식의 축척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86조(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 승인신청은 별지 제76호서식의 축척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78호서식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청산금납부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청산금납부고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제90조(청산금납부고지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1호서식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한정한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 조서 3. 사업계획도 ②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82호서식

등기필 통지내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사항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제96조(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3호서식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등기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7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1> 1. 삭제 <2011.4.11> 2. 삭제 <2011.4.11> ② 제1항에
    지적소관청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1>

별지 제84호서식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등기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1.4.11> 1. 삭제 <2011.4.11> 2. 삭제 <2011.4.11> ② 제1항에 따라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85호서식

소유자정리 결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르되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별지 제86호서식

지명 보고서(제정ㆍ변경ㆍ폐지ㆍ기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4.6>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별지 제87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성능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

별지 제88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

별지 제89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3조 ·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1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2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부터 60일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부터 60일

별지 제93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4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폐업신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6호서식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발급,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97호서식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권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있는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발급권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있는

별지 제98호서식

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재결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2조제2항의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다.
    제111조(재결신청서) 영 제102조제2항의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9호서식

업무위탁 청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업무의 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별지 제100호서식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