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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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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공한 때(준공을 의미하며,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부분완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6.11>
1.건설공사를 착공한 때: 공사의 개요, 착공도면(실시설계 평면도를 포함한다), 건설공사 위치도(축척이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건설공사를 완공한 때: 공사의 내용, 준공측량도면, 현지 지형ㆍ지물 조사자료
제2항에 따른 준공측량도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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