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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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측량기기 검사필증
| ①: 검사필증 일련번호 ②: 측량기기명 및 측량기기번호 ③: 검사유효기간 ④: 측량기기성능 ⑤: 성능검사대행자명 <도안요령> 1. 마크: 바깥 원의 지름은 5센티미터로 하고, 반호의 지름은 4센티미터로 하며, 안쪽 원의 지름은 3센티미터로 할 것 2. 글자체: 고딕체 3. 글자크기: 12포인트 4. 글자색: 검은색…
제10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8 ·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15.6.4.>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등록번호(측량업) | | 등록기관(측량업) | 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측량기기명 | 규격 | 기기번호 | 제조회사명 | 검사결과 등급 | 검사 유효기간 | | | | | 특기사항 |…
제10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9 ·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
[별지 제89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 접수 | 신청인 | 측량기기 | 검사결과 | 수수료 | 비고 번호 | 날짜 | 대표자 | 상호 (측량업 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명칭 | 규격 | 기기번호 | 제조사명 | 성능 | 등급 | 유효 기간 | 적합여부 외관검사 | 구조 및 기능검사 | 측정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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