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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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성능 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4.9.20>
1.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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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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