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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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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성능 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4.9.20>
1.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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