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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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에 따라 측량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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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에 따라 측량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측량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측량업 폐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2.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3.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48호서식의 측량업 재개신고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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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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