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토지의 이동사유
4.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의 고유번호
2.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④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의 고유번호
2.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건물의 명칭
4.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소유권 지분
⑤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