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이라 한다)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지적정보관리체계로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이 조와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②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권한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 등록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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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4 · 지적정보관리체계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7. 1. 31.> 지적정보관리체계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신청 내용 |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사 용 자 번 호 | 4. 소 속 | 5. 발 령 일 | 6. 퇴 직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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