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17>
③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6.17>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삭제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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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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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지적측량 의뢰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 31.> 지적측량 의뢰서 | (앞쪽) 상담번호 | | 상담일 | | 측량 예정일 | | 처리기간 | 아래참조 의뢰인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전자우편 주소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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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지적측량 수행(변경)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6.4.> 행 정 기 관 명 수 신 자 제 목 : 지적측량 수행(변경)계획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측량 수행(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측량의뢰 | 측량 종목 | 토지 소재 | 축척 | 지번 수 또는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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