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5.6.4>
②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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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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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6.4.>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주소 지적측량 기준점 종류 (신청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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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지적기준점성과 등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1. 31.> (앞쪽) 지 적 기 준 점 성 과 등 본 지적기준점 종류 | | 명칭 및 번호 | 구분 | 평면직각좌표 | 경위도 좌표 | 기타 사항 X(m) | Y(m) | 위도 | 경도 세계측지계 | | | | | 지역측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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