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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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7>
②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7>
1.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경계점의 사진 파일
3.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④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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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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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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