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7>
②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7>
1.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경계점의 사진 파일
3.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④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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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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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2cm2cm4~5cm(철못1호)1cm0.8cm15cm적색합성수지2cm3.5cm35cm이상4cm항타보호캡(적색합성수지제) 목 재 (압축강도 30N/㎟이상)(철못2호)(철못3호)4~4.8cm4~4.8cm0.8cm7~7.5cm콘크리트용철못와샤3.8~4.5cm콘크리트용철못 적 경지 계…
제6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8 · 지상경계점등록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7. 1. 31.> 지상경계점등록부 (3쪽 중 제1쪽) 토지의 소재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동ㆍ리 지번 | 공부상 지목 | 실제 토지 이용 지목 | | 면적(㎡) | 위치도 (토지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개략적…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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