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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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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측량기술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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