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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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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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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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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