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①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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