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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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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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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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6.4.>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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