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1.사업인가서
2.지번별 조서
3.사업계획도
②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2.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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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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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1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2. 12. 13.>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90일 | | | | | | | 신고인 (사업시행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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