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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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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5>
1.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
가.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나.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44호서식
가.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폐업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가.합병계약서 사본
나.합병공고문
다.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상속신고서는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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