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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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6.4.>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아래참조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 여권번호 주소 반출 사항 |…
[별지 제11호서식] |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을 위한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목적으로 신청한 를 국으로 반출하면서 반출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반출한 목적대로 사용이 완료되는 년 월 일 까지 반출한 모든 측량성과를 (파기, 재반입)할 것이며, 반출로 발생하는 모든 보안상의 문제에 대하여 각종 보안관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6.4.>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증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 여권번호 주소 반출사항 | 반출지 | 반출일 반출목적 허가내용 측량성과의 종류 | 도엽명 | 도엽별 일련번호 | 단위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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