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조문 요약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측량기술경력증측량기술자별지공간정보산업협회발급신고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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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1.별지 제31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
3.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한다)
4.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2.6>
측량기술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영 별표 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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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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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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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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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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