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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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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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