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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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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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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