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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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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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 31.>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 | | | | | 신청인 | 성명 또는 대표자 | 업체명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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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 납부통지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6.4.> 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 납부통지서 | | | | | | | 납부 의무자 | 성명 또는 대표자 업체명 |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경비의 내용 | 이전대상 측량기준점 표지의 명칭 및 번호 부과금액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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