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결번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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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1 · 결번대장
[별지 제61호서식] 결 번 대 장 구 읍 면 결 재 | 동ㆍ리 | 지 번 | 결 번 | 비 고 | | | 연월일 | 사 유 | | | | | | | (결번사유) 1. 행정구역변경 2. 도시개발사업 3. 지번변경 4. 축척변경 5. 지번정정 등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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