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①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③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4.1.17>
④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 <신설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