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2.5.31>
1.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의2. 제1호의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4.9.20>
1.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0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24. 9. 20.>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제10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1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15.6.4.> 제 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1. 법인 또는 기관명: 2. 성명(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4. 주 소: (전화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기…
제10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