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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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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2.5.31>
1.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의2. 제1호의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4.9.20>
1.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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