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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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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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9 · 과징금납부통지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5. 12. 26.>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보관용) | |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①발행번호 | | | ①발행번호 | | | ①발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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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0 · 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신설 2023. 11. 27.> 과징금 | [ ]납부기한 연기 [ ]분할 납부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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