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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