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 (성능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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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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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7 ·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15.6.4.>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7일 | | | | | | | 신청인 | 명칭 또는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측량업) | 등록기관(측량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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