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21.8.5>
1.정관 1부
2.측량기술인력과 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