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법 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의 고유번호
2.지적도면의 번호
3.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부호 및 부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