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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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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12.31>
1.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나.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다.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사업자등록증명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6.25, 2020.12.31, 2024.4.23>
1.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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