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12.31>
1.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나.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다.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사업자등록증명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6.25, 2020.12.31, 2024.4.23>
1.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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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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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4. 4. 23.>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신고인 | 성명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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