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그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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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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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2 · 지적공부 반출 승인신청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5.6.4.>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참 조) 제 목 지적공부 반출 승인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공부를 반출하려 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소 재 | 공부구분 | 수 량 |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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