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부
2.사업지역 도면 2부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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