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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2조 · 업무의 위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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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2조(업무의 위탁)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부
2.사업지역 도면 2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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