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1조 (재결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재결신청서) 영 제102조제2항의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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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8 · 재결신청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개정 2017. 1. 31.> 재결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 | | | | | | 재결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상대방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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