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 제4조 ·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 제5조 ·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 제6조 ·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 제7조 ·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 제8조 ·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9조 · 기본측량성과의 수정
- 제10조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 제11조 · 기본측량성과의 검증
- 제12조 · 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 제13조 · 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 제14조 · 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 제15조 · 국가기본도의 축척
- 제16조 · 지도등의 판매가격
- 제17조 · 지도등의 간행심사
- 제18조 · 지도등의 심사사항
- 제19조 · 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 제20조 ·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 제21조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 제22조 ·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 제23조 ·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 제24조 · 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 제25조 · 지적측량 의뢰 등
- 제26조 ·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 제27조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 제28조 ·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 제43조 ·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 제44조 ·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 제45조
- 제46조 · 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 제47조 · 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 제48조 ·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49조 ·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 제50조 ·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 제51조 ·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 제52조 ·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제53조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토지의 조사ㆍ등록
- 제60조 ·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 제61조 ·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 제62조 · 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 제63조 · 결번대장의 비치
- 제64조 · 지목의 표기방법
- 제65조 ·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 제66조 ·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 제67조 ·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 제68조 ·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 제69조 ·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 제70조 · 지적도면의 복사
- 제71조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 제72조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 제73조 ·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 제74조 ·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 제75조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제76조 ·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 제77조 ·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 제78조 ·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 제79조 ·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 제80조 · 신규등록 등 신청서
- 제81조 · 신규등록 신청
- 제82조 · 등록전환 신청
- 제83조 · 분할 신청
- 제84조 · 지목변경 신청
- 제85조 · 축척변경 신청
- 제86조 · 축척변경승인 신청서
- 제87조 · 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 제88조 ·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제89조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 제90조 · 청산금납부고지서
- 제91조 · 청산금 이의신청서
- 제92조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제93조 ·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 제94조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 제95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 제96조 ·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 제97조 · 등기촉탁
- 제98조 ·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 제99조 ·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 제100조 · 성능검사의 신청
- 제101조 · 성능검사의 방법 등
- 제102조 · 성능기준
- 제103조 ·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 제104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 제105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 제106조 ·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 제107조 ·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 제108조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 제109조 · 현지조사자의 증표
- 제110조 ·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 제111조 · 재결신청서
- 제112조 · 업무의 위탁
- 제113조
- 제114조 ·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15조 · 수수료
- 제116조 ·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 제117조 · 수수료 납부기간
- 제1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제6의2조 · 측량업정보의 제공
- 제6의3조 · 측량업정보관리대장
- 제6의4조 ·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 제6의5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 제6의6조 ·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 제26의2조 · 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 제98의2조 ·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 제99의2조 · 지명결정 요청
- 제99의3조 ·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 제103의2조 ·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 제108의2조 ·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