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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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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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8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별지 제78호서식]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단위 : ㎡, 원) 토 지 소 재 | 지 번 | 지 목 | 면 적 | 개 별 토 지 가 격 | 감정기관가격 | 매매실제가격 | 결정제곱 미 터 당 가 격 | 비 고 읍ㆍ면 | 동ㆍ리 | 제곱미터당 시 가 | 연 월 일 | 제곱미터당 시 가 | 연 월 일 | 제곱미터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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