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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0건과 이 법령의 조문 27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4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0건 보도자료27개 조문4건 해석·의견2014-07-22 ~ 2026-07-15

정식 명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록 기준
보도자료 10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7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건. 발행기관 2곳.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27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
  3. 제2의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4. 제2의3조 ·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5. 제2의4조 ·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6. 제2의5조 ·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7. 제2의6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8. 제2의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9. 제2의8조 ·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
  10. 제3조 · 피해구제의 신청
  11. 제3의2조 ·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12. 제4조 ·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13. 제5조 · 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14. 제6조 ·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15. 제7조 ·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16. 제8조 · 지급정지 등의 종료
  17. 제9조 · 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18. 제10조 · 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19. 제10의2조 · 이의신청의 절차 등
  20. 제10의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21. 제10의4조 ·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22. 제10의5조 ·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23. 제10의6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
  24. 제11조 · 수수료
  25. 제1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6. 제11의3조 ·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27.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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