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0건과 이 법령의 조문 31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22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식 명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보도자료 10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9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건. 발행기관 2곳.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빈틈없이 대응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선제적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차단을 위한 의심정보 공유·활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참고]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오늘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3.11.17일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보도참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23.2.21) 통과 -
[보도참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및「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이 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보도참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31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2의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 제2의3조 · 국제협력
- 제2의4조 ·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 제2의5조 ·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 제2의6조 ·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 제2의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 제3조 · 피해구제의 신청 등
- 제4조 · 지급정지
- 제4의2조 ·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 제5조 ·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 제6조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 제7조 ·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제8조 · 지급정지 등의 종료
- 제9조 · 채권의 소멸
- 제10조 ·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 제11조 ·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 제11의2조 · 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제12조 ·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제13조 · 소멸채권 환급 청구
- 제13의2조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 제13의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제13의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 제14조 · 수수료
- 제14의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15조 ·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제15의2조 · 벌칙
- 제16조 · 벌칙
- 제17조 · 양벌규정
- 제18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22건
FSC_금융위원회 · 2026-04-07 ·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한 사규 제정 의무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7-04 · 제2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간
FSC_금융위원회 · 2023-09-11 ·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불가 상황에 대한 개선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3-01-25 · 제2조
본인확인조치(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조의4 1항 본문) 이행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2-02-18 · 제5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 제5조 제1항 제5호의 해석
FSC_금융위원회 · 2021-11-26 · 제13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1-11-09 · 제4조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1-11-09 · 제3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FSC_금융위원회 · 2020-11-26 · 제2조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이체시 사기이용계좌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0-09-11 ·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관련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0-02-07 · 제2조
콜센터 상담직원을 통한 대출신청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8-12-20 · 제4조
금융사기 관련 비상장주식 입고계좌에 대한 사고처리 근거 마련
FSC_금융위원회 · 2018-11-09 · 제4조
파밍 계좌지급정지제도 개선 건의
FSC_금융위원회 · 2018-11-05 · 제4조
가상계좌 이용 안정성 확보
FSC_금융위원회 · 2018-11-05 · 제3조
보이스피싱 등 피해 구제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FSC_금융위원회 · 2018-11-04 · 제13조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중 전화금융사기명의인의 대면 창구 거래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8-02-14 · 제3조
통지방법으로 카카오알림톡 활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7-05-18 · 제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호 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7-03-29 · 제7조
가상계좌 모계좌의 "사기이용계좌" 해당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6-08-04 ·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해석
FSC_금융위원회 · 2016-05-13 · 제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사기이용계좌
FSC_금융위원회 · 2015-10-22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