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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1조 · 결격사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5.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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