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①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사업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발전된 전력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력거래소와 상호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제5항에 따른 정보의 상호 공유 및 협조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