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①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과 관련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