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고로 분산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하는 경우
2.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분산에너지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