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4조 (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를 제외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의 절차, 계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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