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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7조 · 보조ㆍ융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보조ㆍ융자)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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