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①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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