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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8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규제특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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