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8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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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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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규제특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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