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8조 (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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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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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금설치 근거법률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삭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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