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0조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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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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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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