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①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