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금지행위)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공급하는 열량을 인위적으로 속이는 등 부당하게 분산에너지 공급량을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2.제1호에 따른 행위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 없이 분산에너지 공급을 중단ㆍ감축하거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그 밖에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