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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 활성화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5.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
6.분산에너지 생산ㆍ소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7.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8.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 촉진에 관한 사항
9.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10.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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