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계통영향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과 관련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