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9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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