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6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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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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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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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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