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6조에 따라 승인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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